가상자산(코인) 과세란 — 2027년 시행 예정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번 돈에 22%를 매기는 세금이에요. 세 번 미뤄졌고 지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는데, 2026년 현재도 폐지·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이 해설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과세 자체가 네 번째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2026년 6월 현재). 수치와 날짜를 그대로 쓰기 전에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나한테 해당될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미리 알아둘 가치가 있어요.
- 비트코인·이더리움·알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2027년 이후에도 사고팔 계획이 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코인을 들고 있다 (의제취득가액 규정 적용)
- 해외 거래소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
이게 무슨 세금이에요?
가상자산을 양도(팔거나 교환)하거나 대여해서 번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를 매기는 분리과세예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양도차익 = 판 가격 − 취득가액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등). "판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번 차이예요.
- 분리과세 = 근로소득·이자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코인에서 번 돈만 따로 신고·납부해요.
- 처음 신고하는 해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에요. 2027년 1월~12월에 번 돈을 2028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예요.
세 번 미뤄진 과세 — 지금 어디까지 왔나?
원래 2022년에 시작하려 했어요. 그런데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 반발,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등 여러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어요.
| 차수 | 원래 시행일 | 변경 시행일 | 변경 법률 |
|---|---|---|---|
| 1차 유예 | 2022-01-01 | 2023-01-01 | 소득세법 개정(2021.12) |
| 2차 유예 | 2023-01-01 | 2025-01-01 | 소득세법 개정(2022.12) |
| 3차 유예 | 2025-01-01 | 2027-01-01 | 소득세법 개정(2024.12) |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확정됐고, 국세청도 이 날짜를 공식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흔들리고 있어요. 2026년 3월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코인에만 과세하는 건 형평에 안 맞는다는 논리예요. 정부(재경부)는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시행"이라는 입장이고, 7월 세법개정안에도 유예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어요(아시아경제 2026.05.11).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이 동참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법 통과 여부는 아직 열려 있어요.
핵심 구조 — 얼마 내나요?
예시 (연간 비트코인 양도차익 1,000만원, 부대비용 50만원):
|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 합계 | 1,000만원 |
| 부대비용(거래수수료 등) | − 50만원 |
| 기본공제 | − 250만원 |
| 과세표준 | 700만원 |
| 세율 | 22% |
| 납부 세금 | 154만원 |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이에요. 차익이 딱 250만원이면 공제 후 과세표준 0 → 세금도 0이에요.
손실도 연간 안에서는 통산해요. 비트코인에서 500만원 벌고, 알트코인에서 200만원 잃었다면 차익은 300만원이고, 공제 후 과세표준은 50만원 → 세금 11만원이에요.
예정 세금 추정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7년 시행 예정 기준 추정치예요. 법 개정 가능성이 남아 있고,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 조언이 아니에요.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1. 손실은 다음 해로 못 넘겨요 (이월공제 불가)
올해 코인에서 500만원 손실을 봤어도, 내년 이익에서 그 손실을 빼주지 않아요. 같은 해 안에서 코인끼리 더하고 빼는 연간 손익통산만 돼요.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못해요 — 둘 다 그 해 안에서만 통산돼요.) 손실을 보고 팔면 그냥 그 해의 손해로 끝나요.
2. 취득가액을 모르면 불리해요 (그래서 지금 기록이 중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소득세법 제37조)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취득가액이 이보다 높았다면 이 규정을 쓰면 세금을 더 내는 셈이에요. 지금 거래소 앱에서 거래내역을 다운로드해 보관해두는 게 중요해요.
3. 보통의 개인(거주자)은 거래소가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국내 거주자(대부분의 개인)는 거래소가 매달 세금을 떼가지 않아요. 1년치 손익을 스스로 통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때 분리과세로 직접 신고·납부해요. 매월 집계해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비거주자(외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돼요(거래소가 양도가액의 10%와 순이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징수). 즉 "거래소가 매달 알아서 떼간다"는 보통의 개인에겐 해당하지 않아요.
또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디파이(DeFi)를 통한 소득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해야 해요. 2027년부터는 OECD의 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로 48개국 국세청이 한국인의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을 자동 통보해요(2026년 거래분이 첫 보고 대상). "해외라서 모를 거야"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4. 기존 보유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로 다시 계산해요 (의제취득가액)
과세 시작(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값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요(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샀는데 2026년 말 시가가 8,0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은 8,000만원으로 잡혀요. 그 이후 1억원에 팔아도 과세표준은 2,000만원(−250만 공제 후 1,750만)이지, 9,000만원(1억−1,000만)이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쌓인 차익을 과세에서 빼주는 장치예요.
반대로 사놨던 코인 가격이 2026년 말에 실제 산 가격보다 떨어져 있다면, 실제 취득가액이 그대로 인정돼요.
5. 취득가액 산정 방식 — 이동평균법이 기본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는 문제예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주소별 이동평균법이 기본이에요. 국내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그 외(해외거래소·개인 지갑 등)는 선입선출법(먼저 산 것부터 팔리는 것으로 계산)으로 구분해요.
NFT·스테이킹·에어드롭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아직 불명확해요.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이라 적혀 있지만, NFT·스테이킹 이자·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 유동성공급 수수료 등 세부 유형별 과세기준은 국세청도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대로 내놓지 않았어요(자본시장연구원, 2025). 이 부분은 과세 전 별도 안내가 나올 예정이에요.
NFT의 경우 일반 코인과 동일하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희소성·예술적 가치 위주의 NFT냐, 금융 자산 성격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확정 기준은 확인 필요예요.
조심할 점 / 함정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돼?" —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0이면 낼 세금은 없어요. 다만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구조라, 신고 자체가 필요한지는 시행 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코인끼리 교환도 과세 대상이에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꿔도 "양도"로 보아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예요. 투자한 코인 수만큼 과세 이벤트가 쌓일 수 있어요.
손실이 있어도 다른 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 등)과 통산이 안 돼요. 코인에서 1,000만원 잃고 예금에서 300만원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세금은 그대로 내요. 두 소득이 합쳐지지 않아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비교해 형평 논란이 있어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양도차익은 여전히 비과세예요. 금융투자소득세(상장주식·채권·펀드 등 포함 대규모 과세 개편)는 2024년에 아예 폐지됐어요. 코인에만 22%가 붙는 구도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이런 분껜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 여러 거래소(해외 포함)를 쓰는 분 — 거래소별 내역을 합산해서 직접 계산·신고해야 해요.
- 디파이·스테이킹을 하는 분 — 과세 기준이 아직 불명확해,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챙겨야 해요.
- 취득 시점·가격 기록이 없는 분 — 지금 당장 거래내역 다운로드를 해두세요. 증빙이 없으면 불리하게 계산돼요.
- 연간 차익이 250만원을 조금 넘는 분 — 연말에 손실 포지션을 실현해 같은 해 손익통산으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요?
과세가 시작되기 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 거래내역 내보내기: 국내외 거래소 앱에서 전체 거래내역을 CSV로 저장해 두세요. 과세 시행 후 이 기록이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가 돼요.
- 2026년 12월 31일 시가 캡처: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이에요. 연말에 보유 코인의 거래소 공시가를 캡처·기록해두면 나중에 계산할 때 쓸 수 있어요.
- 법 개정 모니터링: 국민의힘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2026년 하반기 세법 개정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 국세청 최신 안내 확인: 국세청 홈택스 → "가상자산 소득 과세" 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세와 뭐가 달라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별도 해설 예정)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세율 22%·기본공제 250만원은 비슷하고, 둘 다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는 못해요(그 해 안에서만 통산).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해외주식은 RIA(국내시장복귀계좌) 같은 절세 제도를 쓸 수 있는데 가상자산엔 그런 제도가 현재 없다는 점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세금 얘기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2022년 시행을 예고했어요. 하지만 과세 인프라(거래소의 거래정보 시스템, 해외거래소 파악 방법 등)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컸어요. 세 차례 연기된 배경이에요.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2027년 과세 전에 공제한도 상향(250만→500만원 논의), 이월공제 허용 같은 제도 개선 요구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출처
- 국세청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2027-01-01 시행 예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5항 의제취득가액, 연 250만원 기본공제, 22% 세율)
- 아시아경제 — 코인 과세 유예 7월 세법개정서 빠진다, 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 (2026.05.11, 정부 4차 유예 않기로 방침)
- 넥스블록 —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1차~3차 유예 이력, 2027년 시행 예정, 폐지 법안 발의)
- ZDNet Korea —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빨간불, 야당 반대에 다시 안갯속 (2026.05.08)
- 자본시장연구원 —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취득가액·대여소득·NFT 등 제도 미정비 지적)
- 미래에셋증권 —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 (의제취득가액, 손실 이월불가, 해외거래소 잔액 신고의무)
- taxly.kr — 가상자산 과세 취득가액 등 (소득세법 시행령: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 창의회계법인 — 유예된 2027년 코인 세금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모든 것 (기본공제, 세율,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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