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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후 연금계좌(IRP·연금저축) 전환

ISA가 만기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넘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돼요. 기본 한도 900만원에 더해져 그 해에만 최대 1,200만원 한도가 열리는 거예요. 단 이건 '한도'이지 현금 환급이 아니고,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한도에 공제율(13.2~16.5%)을 곱한 만큼 — 300만원 만점 기준 최대 약 49.5만원이에요.

한눈에: 나한테 해당될까?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살펴볼 가치가 있어요.

  • ISA 계좌가 만기(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됐거나 곧 만기된다
  • 연금저축이나 IRP가 있다 (또는 새로 개설할 생각이 있다)
  •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내고 있다 (소득세가 없으면 공제 실익이 없어요)
  • 만기 후 60일 이내에 움직일 수 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아래 "이런 분껜 안 맞아요"를 먼저 보세요.

이게 무슨 혜택이에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3년 이상) 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 그냥 인출하거나, 연금계좌로 넘기거나. 후자를 택하면 추가 혜택이 붙어요.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IRP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소득세법 §59조의3 ①), ISA 만기금을 60일 안에 넘기면 그 해 한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일반 연금계좌 납입 ISA 전환 당해 연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최대 1,200만원
추가분 계산 전환금액 × 10%, 최대 300만원

전환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300만원 만점. 그 이하면 전환액 × 10%예요. 예를 들어 2,000만원만 넘기면 추가한도는 200만원이에요.

핵심: '한도 증액'이지 '현금 환급'이 아니에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늘었다는 말은, 그 한도 안에서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실제 손에 쥐는 절세액 = 추가한도(최대 300만) × 공제율(13.2% 또는 16.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 300만 × 16.5% = 49.5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이면 → 300만 × 13.2% = 39.6만원

그래서 "ISA 전환하면 세금 300만원 돌려받는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300만원은 '한도'이고, 실제 절세는 최대 약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전환하면 내 손에 얼마?

전환금액을 넣어보세요. 추가되는 공제한도와 실제 절세액을 계산해줘요.

소득 구간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min(전환금액 × 10%, 300만원)이에요. 실제 절세는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 값이에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기본 900만 한도분)와 별도로 추가돼요. 산출세액이 적으면 실제 환급은 이보다 작을 수 있고, 확정 세액은 연말정산·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ISA 전환금은 연 1,800만원 납입한도 밖이에요

연금저축과 IRP에는 원래 연간 1,800만원 납입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ISA 만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1,800만원을 이미 채웠더라도 ISA 전환금을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SA 만기금이 5,000만원이라면, 그 해 연금계좌에 최대 6,800만원(기본 1,800만 + ISA 5,000만) 을 넣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초과해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단,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여전히 300만원이에요. 1억원을 넣어도 추가 한도는 300만원 이상 안 올라가요.

대신 이 돈은 노후까지 묶여요 (가장 중요한 대가)

연금계좌로 넘긴 돈은 만 55세 이후, 계좌 개설 5년 이상, 수령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낮은 세율(3.3~5.5%)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전에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ISA에서는 만기 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었는데, 연금계좌로 넘기는 순간 이 돈엔 노후 잠금장치가 생기는 셈이에요.

더 정확히는, 전환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한도 안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은 나중에 과세 대상이에요.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한도 밖)은 나중에 비과세로 처리돼요.

조심할 점 / 함정

60일을 놓치면 혜택이 사라져요. 만기일이 지난 후 해지했더라도 '만기일'부터 60일이 기산돼요. 만기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여유 있게 움직이세요.

ISA 안 상품을 모두 팔아야 해요. 주식이나 ETF를 그대로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없어요. ISA 해지 시 보유 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으로 만든 뒤 이전해야 해요. 단기 시장 상황에 따라 원치 않는 시점에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ISA 비과세 혜택과의 관계. ISA 만기 시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한도 안에서 난 이익은 세금 없이 인출돼요. 이 금액도 연금계좌로 넘길 수 있고, 전환금액 계산에 포함돼요. 이렇게 넘어간 비과세분은 연금계좌에서 나중에 수령할 때도 비과세로 처리돼요.

추가 한도는 그 해에만이에요. 300만원 한도를 그 해에 납입액으로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이 안 돼요.

"ISA에서 세금 면제받고, 연금계좌에서도 면제?"는 이중 혜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ISA 비과세와 연금 추가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혜택이에요. ISA 비과세는 이미 번 이자·배당에 대한 것이고, 연금 추가 공제는 노후자금을 묶어두는 대가로 주는 납입 인센티브예요.

이런 분껜 안 맞아요

  • 소득세를 안 내는 분 — 전업주부·소득 없는 학생 등은 세액공제 실익이 없어요. 최대 50만원 혜택을 위해 55세까지 묶는 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 55세까지 이 돈이 필요한 분 — 중간에 꺼내면 16.5% 세금이 붙어요. ISA에서 그냥 인출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 ISA 만기금이 적은 분 — 전환금 300만원이면 추가한도는 30만원, 절세는 5만원 이하예요. 연금계좌에 묶는 대가로 너무 적어요.
  • 이미 연금계좌 납입을 극대화하고 있는 분 — 기본 한도 900만원도 이미 채우고 있다면, 이 혜택의 의미가 더 커요. 반대로 연금계좌를 전혀 활용 안 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어떻게 진행해요?

  1. ISA 만기일을 확인하고 60일 캘린더에 표시해요.
  2. ISA 계좌의 보유 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해요. (증권사 앱 또는 콜센터)
  3. 옮길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를 결정해요. 아직 없다면 미리 개설해야 해요.
  4. ISA 해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요.
  5.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항목에서 반영돼요.

ISA → 연금저축, ISA → IRP, 또는 둘 다에 나눠 넣는 것도 돼요. 세액공제 한도(기본 600만/900만 + 추가 300만)에 맞춰 배분하면 돼요.

다른 절세 계좌와 이어보면

왜 이 혜택이 생겼나요?

ISA는 중간에 빼기 어려운 대신 절세 혜택을 주는 단기 절세 통장이고, 연금계좌는 장기·노후 자금이에요. 정부가 ISA 만기 후 자금이 그냥 인출돼 소비되기보다 노후 자금으로 이어지길 유도하기 위해, 이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4항, 2016년 ISA 도입 당시부터 포함).

출처

교육·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투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1차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