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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거래소 신고제 도입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 가상자산사업자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화
    • 고객 실명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의무 부과
  •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필요
    •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 가상자산에 적용
    • 미신고 사업자 영업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 시행 시기: 공포 후 1년 내 시행 (2021년 3월 25일 시행)
  • 의의: 가상자산업에 대한 국내 최초 공식 법적 규제 틀 마련,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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