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국토부·LH 지원 대책 발표
-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6개월간 납부 유예
-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유예 내용:
- 대상: LH 영구임대주택 전체 입주자 (약 19만 가구)
- 유예 기간: 6개월 (이후 분할납부)
- 유예 금액: 기존 임대료의 100% (전액 유예)
- 기타 지원 방안:
-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업체에 대한 계약 조기 집행
- 국토부 산하 기관의 공공공사 조기발주
- 의의: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