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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관광·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 지정 기간: 2020년 3월 16일 ~ 9월 15일 (6개월)
    • 대상: 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항공업 등
  • 고용유지지원금 강화:
    • 지원 비율 상향: 대기업 67% → 75%, 중소기업 75% → 90%
    • 지급 한도 상향 (일정 기간 한시 적용)
  • 추가 지원: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
    •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 의의: 코로나19로 사실상 영업 불가 상태인 관광·공연 관련 산업 종사자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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