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코로나19 피해가구 신속지원 (korea.kr)
-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소득기준 한시적 완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00% 이하 적용 한시 확대
- 재산기준 완화: 실거주 주택 제외 확대
- 지원 기간 연장: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3,400원
- 의료지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 주거지원: 월세·임시주거비 지원
- 대상: 코로나19로 주소득원 실직·소득 급감 가구
- 적용 기간: 2020년 한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