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시행령: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활용 도입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행안부·방통위,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명정보 도입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후 연구·통계·공익목적 활용 허용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 근거 마련
- 마이데이터 주요 내용:
-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법적 명문화
-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비금융 데이터 통합 관리 서비스 허용
- 가명정보 활용:
-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재식별 금지, 결합 시 전문기관 통해야
- 시행 시기: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법 본법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