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한시 연장 발표
- 기존 납부기한: 5월 31일 → 변경: 8월 31일
- 3개월 연장
- 대상: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개요:
-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 (지자체 세수)
-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
- 연장 배경: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 한시 경감
- 국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연계하여 동일하게 적용
- 신고 방법: 위택스(Wetax)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