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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외에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외 지급 대상 확대 안내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세대주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수령 가능
    •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 가능
  • 이의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 배경: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1인 4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의 세대주 위주 지급 체계에서 취약계층 수령 불편 해소
  • 지급 현황: 2020년 5월 시행 이후 신용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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