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 특고·프리랜서 신청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 신청 대상: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50만원 (3회, 50만원씩)
- 신청 방법: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지원 자격 기준:
- 소득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매출 25% 이상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 예산 규모: 2.3조원 (3차 추경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