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후 말소 시 기존 세제혜택 유지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관련 세제혜택 처리 방침 설명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등록말소된 적법 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 유지
-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
- 7·10 대책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매입임대(8년) 유형 폐지
- 자동 등록말소 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종료
- 적법 사업자 기준:
-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가 제한(5% 이내) 준수
- 임차인 보호 의무 이행
- 배경: 제도 개편으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불이익 발생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