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자 채용기업 최대 600만원 지원 (korea.kr)
-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 신규 근로자 1명당 월 100만원, 최장 6개월 (최대 600만원)
- 중견기업: 신규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최장 6개월 (최대 480만원)
- 무기계약직 전환 시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2020년 2월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
- 예산 규모: 2,473억원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 신청 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