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법인 종부세: 투기 법인 최고 6% 세율 (korea.kr)
- 핵심내용: 7·10 부동산 대책의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내용 확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단일세율 3%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단일세율 6%
- 기존 누진세율 체계 폐지, 주택 수에 따른 단일 최고세율 적용
- 비과세 대상 (투기와 무관한 법인):
- 사원용주택, 기숙사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건설·매입 임대주택
- 목적: 법인을 활용한 누진과세 체계 우회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정부 입장: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 없도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