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제 개편: 단기임대·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임대사업자 등록제 개편 입장 설명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매입임대(8년) 유형 폐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10년)만 유지
- 세제 혜택 조정:
- 기존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등록말소
- 적법 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 유지
- 신규 등록: 폐지 유형은 더 이상 신규 등록 불가
- 배경: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기 수요를 유발한다는 지적
- 영향: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자동 말소 처리에 따른 양도세 유예 혜택 종료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