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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6~1개월 전 1회 행사 (korea.kr)

  • 핵심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안내
    •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2년 보장
    • 2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 가능
  • 권리 내용: 임차인이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임대료 증액 상한선: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지역 조례로 추가 제한 가능)
  • 적용 대상: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 시행 시점: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소급 적용 포함 논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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