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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기존 5년 → 10년으로 확대
  • 주요 개정 내용: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갱신 요구 가능
    •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증감 청구 특례 신설
    • 임대인의 임대료 감액 거부 시 법원에 조정 신청 가능
  • 적용 대상: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소상공인·자영업자)
  • 의의: 상가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 강화
    • 주택 임대차 3법(2020년 7~8월)에 이어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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