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2.5%로 인하: 9월 29일 시행령 발효 (korea.kr)
- 핵심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전월세 전환율 인하 시행에 따른 민원 예보 발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월세 전환율 기존 4% → 2.5%로 인하 (2020년 9월 29일 시행)
- 전월세 전환율 개요:
-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이자율
- 낮을수록 월세 전환 시 임차인 부담 감소
- 민원 예보 배경:
- 전환율 인하 후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갈등 발생
- 기존 전세계약 갱신 거부·전환 방식 관련 분쟁 증가 예상
- 임대인 입장: 전환율 인하로 월세 소득 감소 우려
- 임차인 입장: 전환율 인하로 전세→월세 전환 시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