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계약서 명시 방안 검토 중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임대차 3법(2020년 7~8월 시행) 시행 이후 시장 혼란 해소 목적
- 검토 배경:
- 갱신 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 구분 어려움 문제
- 전세 거래 후 권리 분쟁 발생 가능성 우려
- 예상 명시 항목: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Yes/No)
- 갱신 횟수 (0회/1회 중 어느 것인지)
- 임대료 증액 5% 이내 적용 여부
- 의의: 임대차 계약 투명성 강화, 분쟁 예방
- 임차인이 갱신 기회를 남겼는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