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6개사 허가심사 보류: 자격 요건 재검토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경남은행 등 6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보류 결정
- 일부 신청사의 대주주 적격성·재무건전성 등 요건 충족 여부 재검토 필요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요:
- 개정 신용정보법(2020년 8월 시행)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금융업
- 소비자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통합 관리·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금융데이터의 소비자 주권 강화 목적
- 허가 요건:
- 자기자본 5억원 이상
- ISMS 정보보호 인증
- 대주주 적격성 심사
- 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상용화 일정 조정
- 이후 추가 심사 완료 후 2021년 본격 서비스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