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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최대 100만원, 22일 신청 개시 (korea.kr)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자
  • 신청 기간: 2021년 1월 22일 ~ 2월 1일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covid19.ei.go.kr (PC 전용)
    • 현장: 1월 28~29일, 2월 1일 고용센터 방문 접수 (오전 9시~오후 6시)
  • 지급 일정: 2월 말경 일괄 지급
  • 우선순위 기준: 예산 초과 시 2019년 연소득·소득감소율·소득감소액 종합 순위로 결정
  • 문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618), 콜센터(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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