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추가 지정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2건 추가 지정
- 핀테크·금융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개요:
- 현행 규제로는 사업화가 어려운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최대 4년간 규제 유예
-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또는 서비스 정식 허용
- 주요 지정 서비스 유형:
- 비대면 금융서비스, 데이터 기반 금융 분석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자문
- 2020년 이후 누적: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2019년 4월) 이후 200건 이상 지정
- 의의: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