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1일 본 시행 예정: 시범운영 대상지 미확정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 시행(2021년 6월 1일) 앞두고 준비 상황 확인
- 시범운영 대상지역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 전월세 신고제 개요:
- 임대차 3법(2020년 7~8월 시행)의 세 번째 제도
-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지자체 신고 의무화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대상
-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
- 의의: 전월세 시장 투명성 강화, 임대차 데이터 구축으로 향후 정책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