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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규제 (korea.kr)

  • 핵심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LH 투기 사태(2021년 3월)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
  • 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부동산·주식 투자 포함)
    •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심사 의무 부과
  • 적용 대상: 약 200만명 이상 공직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
  • 처벌: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 의의: 공직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이후 일정: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 후 시행 예정 (2021년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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