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시행: 모든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 (korea.kr)
- 핵심내용: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 본격 시행
- 임대차 3법의 세 번째 제도 시행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이어)
- 신고 의무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해당
- 신고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위반 시 제재: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유예기간: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