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모집: 시세 30~50%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발표
- 총 공급: 5,844호
- 신청 접수: 2021년 7월 2일부터
- 청년 임대조건:
-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6년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임대조건:
- 임대료: 시세의 30~40% (일반형) 또는 60~80% (우선공급형) 수준
- 대상: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 공급 목적: 급등한 전세·월세 시장에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 배경: 2021년 전세가격 급등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