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 세액공제 2,000원 혜택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고지(납세고지서 온라인 수신)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발표
- 전자고지 이용 건당 2,000원 세액공제 적용
- 전자고지 세액공제 내용:
- 연간 최대 2,000원 세액공제
-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고지 신청
- 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기존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
- 세금 환급 프로세스 개선
- 의의: 세무행정 디지털화 촉진, 종이 세금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