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차 정보 열람 불편 해소 조치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 열람 불편 문제 해소 방안 발표
- 전월세신고제(2021년 6월 1일 시행) 도입 이후 임차인의 권리 행사 지원
- 임대차 정보 열람 개선 내용:
-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계약 등록·신고 현황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 전산 시스템 접근성 개선
- 배경: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임대차 신고 의무화에 따른 정보 확인 수요 증가
- 임차인이 등록된 계약 정보 확인 시 불편 민원 발생
- 향후 계획: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기능 강화로 임대차 정보 접근성 지속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