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소득세 조정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 소득세·금융세·법인세 등 포함한 종합 세법개정안
- 주요 개정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3년 시행 확인 (주식·채권·펀드 등 양도소득 과세)
- 기본공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 가상자산 과세: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이익에 22% 세율 적용
- 법인세: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 소득세: 근로소득 공제 한도 유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강화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3년 시행 확인 (주식·채권·펀드 등 양도소득 과세)
- 세수 효과: 가상자산·금투세 과세 신설로 중장기 세수 증가 기대
- 시행 시기: 가상자산 2022년 1월, 금투세 2023년 1월 (이후 금투세는 수차례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