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8월 홈택스로 신고납부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권장
- 중간예납 방식: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1/2 납부 (가결산 불필요, 간편)
- 또는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1~6월)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 후 납부
- 중간예납 대상: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2월 결산법인
-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최대 2개월 이내 분납
- 문의: 국세청 세금상담(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