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검토 및 일부 지역 조정
- 심의 결과:
- 일부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집값 급등 지역)
-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유지
- 규제지역 조정 기준:
-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 이상
- 청약 경쟁률, 미분양 현황 등 종합 고려
- 배경: 2021년 상반기 지방 중소도시까지 아파트 가격 급등
- 광역시·세종 외 중소도시도 규제지역 확대 요구
- 의의: 집값 과열 지역 선제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