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지점 설치 인가제→신고제 전환 (korea.kr)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지점 설치 인가제를 신고제 및 보고제로 전환
- 지점 개설 절차 대폭 간소화, 저축은행 영업 유연성 향상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환전·송금업무 위탁 관련 규정 정비
- 핀테크·환전 서비스 사업자의 규제 명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소득요건: 중위소득 50% → 60% 이하로 완화
- 재산요건: 3억원 → 4억원 이하로 완화
- 지원 대상자 확대로 취업 취약계층에 더 넓은 안전망 제공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종료 후 사업 지속 위한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