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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신청: 2019년 대비 산정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일정 발표
    • 신청 기간: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 손실보상법(2021년 7월 7일 공포) 첫 번째 적용
  • 보상금 산정 기준: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일평균 매출액 대비 2021년 동월 손실액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 지급 방식:
    •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 손실의 80% 보상 (소기업·중기업은 차등 적용)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원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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