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미수령자 확인 촉구 (korea.kr)
- 핵심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이의신청 방법 안내
- 소득 상위 20% 기준으로 지급 제외된 가구 중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안내
- 이의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상위 20%에 포함된 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가 줄어든 경우, 장애·질병으로 소득 감소 가구 등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재심사 요청서 제출
-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 (가구원 수와 무관, 성인 1인 기준)
- 의의: 국민지원금 선지급 후 이의신청으로 사각지대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