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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2년 1월 시행: 250만원 초과분 22% 과세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제도 안내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2% 세율 적용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
  • 과세 범위:
    •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NFT(비화폐성 제외), 가상자산 스테이킹 수익
    •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 신고 방법: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 주의사항: 거래소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개인 신고 의무
  • 이후 변경: 2022년 12월 국회에서 과세 2025년으로 2년 추가 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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