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korea.kr) 2022-01-09 핵심내용: 2022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 대비 2.5% 인상 인상률 2.5%는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것 (물가연동제)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과 가입자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재평가) 모두 물가상승률만큼 실질가치 보전 취지: 연금의 실질가치가 물가상승으로 잠식되지 않도록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자동 조정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