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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 대비 2.5% 인상
    • 인상률 2.5%는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것 (물가연동제)
    •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과 가입자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재평가) 모두 물가상승률만큼 실질가치 보전
  • 취지: 연금의 실질가치가 물가상승으로 잠식되지 않도록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자동 조정
  •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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