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동제약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동제약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위반)
- 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 등 자사 제품의 온라인·약국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한 행위
- 거래 약국 등에 시정명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
- 의미: 제조사가 유통단계의 판매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을 제한해 위법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