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 시작 (korea.kr)
- 핵심내용: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을 미리 빌려주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1월 19일부터 개시
- 대상: 2021년 12월 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소기업 약 55만 개사
- 1개사당 500만 원 선지급(2021년 4분기분 250만 원 + 2022년 1분기분 250만 원)
- 신용평가 없이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으로 온라인 신청, 1월 19~23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으로 상환, 보상금 충당분은 무이자, 초과분은 연 1% 저리(최대 5년)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