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보험업법 2월 18일 시행 (korea.kr)
- 핵심내용: 개정 보험업법이 2월 18일 시행되어,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됨
- 기존에는 계약 체결은 전화로 가능했으나 해지는 절차가 번거로웠던 비대칭 해소
- 통신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원격으로 해지 신청 가능
- 의미: 비대면 금융 편의 확대 및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 부담 경감
- 발표 부처: 법제처(소관: 금융위원회) (202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