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공정위, 벤츠 배출가스 허위광고에 과징금 202억원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2억 400만 원을 부과
    •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자사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
    • 실제로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일상 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배출된 것으로 판단
    • 1차 디젤게이트 이후 5개 수입차사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허위광고 제재를 마무리한 사건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2.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