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20만원→30만원으로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구입 시 환급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개별소비세)을 연 30만 원 한도로 절감
- 취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 발표 부처: 국세청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