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 5개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구독취소 방해 과태료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
- 위반 내용: 소비자의 청약철회(구독 취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
-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개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청약철회·환불권을 보장받음
- 시정 후 사업자들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법 취지에 맞게 정비
- 의미: 구독경제 확산 속 OTT 플랫폼의 환불·해지 약관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율 강화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