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듀윌 '합격자 수 1위' 부당광고에 과징금 2.86억원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듀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
- 2018년 11월~2021년 8월 버스·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로 광고
- 실제로는 2016~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회차 최다 합격 실적에 근거한 것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면적의 1% 미만으로 작게 표시
- '공무원 1위'는 합격자 수가 아닌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 근거
- 의미: 교육·자격 시장의 '1위' 표현 등 소비자 오인 광고에 대한 규율 강화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