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요건 충족 신청자 '전원 가입' 허용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운영계획을 의결,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한도 제한 없이 '전원 가입' 허용
- 출시 첫 주(2.21~25)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둘째 주(2.28~3.4)는 출생연도 무관 영업시간 중 신청
- 당초 가입 한도(예산)를 초과하는 신청이 몰리자 가입 문턱을 없애 형평성 논란 해소
- 3월 4일 이후에는 가입 수요를 보아 추가 사업 재개 여부 검토
- 상품 특징: 만 19~34세 대상, 비과세·저축장려금 결합 시 연 10%대 일반적금 효과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