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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korea.kr)

  • 핵심내용: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트래블룰(Travel Rule)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는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송신·수취인 정보를 제공·보관해야 함
    •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국제기준(FATF 권고)을 국내에 도입한 것
    •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검사·감독상 계도기간 부여
  • 의미: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해 자금세탁·불법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규제 인프라가 본격 가동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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