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korea.kr)

  • 핵심내용: 국민연금 보험료·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이 2022년 7월부터 5.6% 인상
    •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한 정기 조정
    • 상한액 인상으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소득의 9%)가 늘어나는 한편, 향후 연금 수급액 산정 기초도 상향
    • 하한액 인상은 저소득 가입자의 최소 부과 기준 조정
  • 의미: 가입자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보험료 부담과 연금 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자동 조정 장치
  •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2.3.3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