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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과징금 약 40.8억 원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이랜드리테일이 지주회사 격인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으로 자금·인력을 지원한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이랜드리테일 20억 6,000만 원, 이랜드월드 20억 1,900만 원 등 총 40억 7,900만 원
  • 부당지원 내용: 부동산 인수 계약금 560억 원을 지급 후 6개월 만에 계약 해지·반환하는 방식의 무상 자금 대여, 'SPAO' 브랜드 양도대금 511억 원의 분할상환 유예 및 지연이자 미수취, 양사 대표이사 겸임자 인건비 대납 등
  • 배경: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 차입이 막힌 이랜드월드의 500억 원대 채무 상환을 계열사가 우회 지원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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