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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육계 가격·출고량 담합 제재…16개사 과징금 1,758억 원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사업자단체와 개별 16개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 16개 육계 사업자: 2005년 11월~2017년 7월 45차례에 걸쳐 가격·생산량·출고량·생닭 구매량을 담합 →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 원과 시정명령
    • (사)한국육계협회: 구성사업자의 가격·생산량·출고량 결정을 주도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과징금 약 12억 100만 원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 담합 수법: 운반비·염장비 등 제비용 공동결정, 신선육 냉동비축으로 출고량 축소, 달걀·병아리 폐기로 생산량 조절, 할인 경쟁 제한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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