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5월 31일까지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이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안내
-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상으로, 합산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
-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한 안내 자료와 전자신고 지원을 제공
- 의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1년 양도분에 대한 정기 확정신고 — 다주택자·주식 양도자의 세무 일정 환기
- 발표 부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