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지급…보상 기준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신청·지급한다고 발표
-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며, 보정률·하한액 등 보상 기준을 강화해 지원 수준을 상향
- 의의: 2차 추경의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법정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방역 피해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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