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대책)'를 발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불안해진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
- 상생임대인: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 특례를 확대·개편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대출 한도 확대
- 일반 임차인: 무주택 세대에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전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
- 취지: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유도하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 경감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